나도 학교 물품선정위원이 될 수 있다?

주체가 아닌데 주체인척 하는 선생님들 물품선정위원회
물품을 사는 갑의 위치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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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톡톡

   
▲ 에듀진 신동우 편집장(좌), 상상교육포럼 박태현 위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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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상상교육포럼 박태현 교육자치분과위원장, 에듀진 신동우 편집장

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알아볼 것은 학교에 있는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지만 학부모의 참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박: 일단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고 학부모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고,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은 더 적은데 이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죠.
편: 물품선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네.

편: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학교는 1억도 있을 거고, 선풍기를 구매한다고 할 경우엔 3~4천만 원 있을 텐데 이것을 결정하는 게 교장도 아니고 물품선정위원회라고 한다면 물품선정위원회를 누가 선정하는 거죠?
박: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은 있는데 그 지침에 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적혀 있고요 그 지침에 ‘누가 위원을 선정 한다’라는 주어가 없어요.
편: (웃음) 주어가 없다고요?
박: 네.
편: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도 아니고 교장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박: 그 지침에 명확하게 써져있는 것 하나는 ‘교장은 배제’입니다. 그럼 교장선생님이 빠지면 그 다음은 누가 판단하죠?
편: 교감선생님?
박: 그것이 고정관념이죠. 교장선생님이 하지 말라고는 명시돼있는데 누가 하라는 말이 없으면 반대로 읽으면 내가 하겠다고 운영위원장이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운영위원장의 권한이 됩니다.

편: 그랬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박: 어느 운영위원장도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편: 물론 학운위원장이 학부모잖아요. 그러다보면 굉장히 바쁘죠. 가끔 학교를 가면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쨌든 학교는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물품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학교운영위원장이 안했다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박: 많은 학교들이 주어가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요. 지침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라는데 누구를 부를 거냐, 어떤 비율로 나눠서 배치할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수의 학교는 선생님으로만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 예?
박: 규정에 아무 비율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열심히 해보려는 학교는 학부모 한 두 분을 개인적으로 연락합니다. 담당 선생님이. 제대로 하려고 하는 학교는 학부모회에 연락해서 위원 추첨을 받습니다. 하나 빠진 게 누구죠? 학생이에요. 집에 컴퓨터 있으신가요?
편:
박: 컴퓨터를 아버님이 더 잘 아시나요? 얘가 더 잘 아시나요?
편: 아이가 더 잘 알죠.

   
▲ <2018 수시 백전불태> https://goo.gl/7JtU

박: 컴퓨터 살 때 얘가 더 잘 알까요? 아버지가 더 잘 알까요?
편: 애가 더 잘 알죠.
박: 그럼 학교에서 컴퓨터를 살 때 누구를 불러야 하죠?
편: 애를 불러야 하죠.
박: 그렇죠.
편: (웃음)
박: 그런데 애가 빠졌어요. 여기서부터 불신이 쌓이는 거죠. 애가 없다고 해서 나쁜 컴퓨터를 살까요? 전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고요, 돈 주고 그냥 그런 거를 살 수도 있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구성원이 서로 즐거우라고 하는 일인데 업무 편의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빼내가는 거죠.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뺄 수 있도록. 필요하면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빼는 것을 누가 판단하죠? 교장선생님은 일단 빠지라고 돼있죠? 학부모들에겐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죠? 학생들인 알 길이 없죠?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해도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편: 상상교육포럼에서 행정국가위원장이니 이런 행정 처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많은 학교가 같은 문제를 앓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죠?
박: 저희가 권장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3월말~4월초 첫 운영위원회에서 1년 치 예산안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편: 그렇죠. 전년도에 결정이 되니까요.
박: 예. 2월 달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3월말~4월초 첫 월례회의에서 올해의 물품구매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 학교 행정실에 보고를 요청하셔야 해요.

편: 학운위원장이 그런 말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박: 지나가는 거죠. 그 말을 하면 1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운위의 심의대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말을 안 하면 학교 측 교원직원이 보고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편: 지금이 그러면 7월이죠. 그러면 7월이 돼서도 임시 학운위를 열어서 학운위원장이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박: 예. 실제로 물품구매를 하는 시기는 학기 중에도 많이 구매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풍기만 하더라도 교실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구매는 7월 달에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 방학 중에 그와 관련된 배치를 하든 공사를 하든 설치를 하든 이렇게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지금이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거죠.

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겠습니다. 전국의 학운위원장님들에게 7월에 방학시작하기 전에 임시 학운위를 개최를 해서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학운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교장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건가요?
박: 예.
편: 물건을 학교에서 구매했을 경우에 결국엔 물품선정위원회가 매달이든 계기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가 열리겠네요?
박: 예.
편: 그럼 간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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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물품선정위원회에 말하지 않고 그나마 소수의 학교들만 얘기하는데 물품선정위원회에 들어가면 많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보기가 1번, 2번, 3번이 올라와 있고 선생님들은 이중에서 한 가지 고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편: 그런 사례 많죠.
박: 잘못됐습니다. 물품선정위원회는 1, 2, 3번을 모집하기 전에 어떤 물품을 구매할 건지, 어떤 성능의 것들을 구매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도록 지침이 명시돼있어요. 자 선풍기를 사면, 날개가 어느 만큼인 것을 살 것인지, 어떤 기능을 달린 것을 살 것인지 이걸 누가 결정하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돼있어요. 그 과정이 생략돼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절차로 살까’. 조달청에서 산다는 것으로 알려 있지만 실제로 조달청에서 사는게 싼가요 아니면 쿠팡에서 사는 게 싼가요?

편: 쿠팡에서 사는 게 당연히 싸죠.
박: 예. 그럼 그것을 누가 결정하죠?
편: 물품선정위원회?
박: 예.

편: 가격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구매할 때가 있고 그 물건을 사라고 상급기관에서 목적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내려 보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도 두 가지 방식이 되는 거죠.

학교 예산은 절감하면 학교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 목적예산으로 내려오는 건 거기서 절감을 하면 절감된 돈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반납합니다. 어느 돈이냐에 따라서 학교예산이면 같은 제품을 싸게 사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야 하고요,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돈이면 그 돈으로 최고로 좋은 사양의 제품을 사야해요.

편: 가끔 학교에 가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컴퓨터를 예를 들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사양은 별 볼일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럼 물품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서포트를 잘 못해준 것들이 있는 건가요?
박: 그 부분에서 오해를 낳는데요. 선생님들이 입찰과 관련된 교육연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편: 잘 모르겠습니다.
박: 선생님들의 연수과정 중에 입찰과 관련된 연수가 없습니다. 행정실장님만 받죠. 그런데 행정실장님 반대로 컴퓨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둘이서 손을 잡고서 이 문제를 풀면 좋은데 현실은 서로 바쁘니까 상대방 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럼 서로 일을 쉽게 해야 하니까 최소한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품들이 큰 고민 없이 구매가 이뤄지는 사유가 되죠.

편: 이제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역할은 아까 학부모회가 ‘물품선정위원회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학운위가 답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죠?
박: 운영위원회가 물품선정위원을 선정해야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겠죠. 학부모가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갑이죠? 누가 임명을 하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운영위원이 되는 거죠.

편: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학교의 공식기구인 학운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학부모회는 아니다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회에서 일을 처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행정서식에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이겠네요.

박: 예. 그래서 학부모회랑 운영위원회가 유기적으로 동작해야하는 건데요. 운영위원회 두 세분, 많아야 다섯 분 정도 되는 학부모들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락해서 물품선정위원회와 관련된 것을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땐 학부모회가 나서줘야 한다는 거죠. 운영위원회는 이것을 교직원들과 함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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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학교가 혁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 실제로 조금 더 많이 나가 보면요. 아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선생님들은 왜 들어와 있으셔야죠? 선생님 없이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규정 상 문제가 없어요. 행정실장님은 꼭 들어와 주셔야 해요. 그게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최소한 간사나 실무 책임자로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꼭 들어와 주셔야 하는 사유는 규정상 없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만약 전문가 있더라면, 학교에서 많이 하는 공사가 도장공사죠. 방수공사도 하죠. 그런 걸 물품선정위원회는 아니지만 그거를 선생님이 지휘감독을 하면 도장공사가 잘 될까요?
편: (웃음)그럴 일 없겠죠.
박: 학부모가 지휘 감독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 인생에서 도장공사, 방수공사를 볼 일이 없으니까.
편: 학부모라면 좀 더 꼼꼼히 보지 않을까요?
박: 학교규모만 적정하다면 학부모회를 쫙 뿌렸을 때 도장공사 해본 분들 나옵니다.
편: 그럴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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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그럼 그분들께 몇 가지 팁만 배우면 돼요. 무엇을 체크해야하는지. 그거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보고 있는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누가 가야죠? 학부모회가 그런 것에 나서주시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그런 걸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게 백업을 해주는 거고요.
편: 학교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고 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적절하게 전문가들이 학부모서 계시니까 이것이 유기적으로만 돌아간다면 학교에 물품구매에서 절약해서 남은 돈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박: 그렇죠.

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 더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돈은 다 써야하고 물건은 더 좋은 것을 사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에 그 입찰과정에서 그것과 유사한 것들의 대한 물품도 같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치죠. 컴퓨터를 구매할 돈이 온 겁니다. 입찰을 낼 때, 우리학교에 프린터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입찰을 내면 되느냐. 입찰 공고 규격서를 만들 때, 컴퓨터는 10대 이것은 유상, 프린터는 저가로 무상제공해줄 것. 이거를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입찰단계에서 걸으면 합법이고요 업체선정이 된 다음에 ‘프린터 하나 더 주시면 안돼요’ 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고 낼 때 추가사항에 대해서 무상을 언급을 하고 그거를 조건을 걸고 입찰을 하면 합법입니다.

편: 혹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3D 프린터 가격이 대략 70만원~200만원 사이인데 이런 것이 한 두대라도 학교 내에 있으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물품을 절약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박: 예. 그런데 그걸 할 때 입찰 시점, 공고문을 내는 시점에 같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편: 따로 따로는 아니고.
박: 그런데 많은 학교가 입찰 공고문이 나가고 업체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오면 1, 2, 3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품선정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미 그거를 할 시기를 놓친 거죠.
편: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선풍기를 예를 들면 선풍기를 구매하는 데 3천 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3천만 원 중에 저렴하게 사다보니 2천만 원이 남았어요, 1천만 원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공고를 어떻게 같이 낼 수 있죠?

박: 그거는 업체한테 선정하는 기준을 처음에 모여서 결정해야 돼요. 선풍기 100대를 산다. 100대를 살 때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른다. 입찰조건에 이렇게 하는 거죠. 선풍기 100대는 의무사항, 스탠드 형 선풍기라든가 아니면 냉풍기라든가 이런 거는 평가기준에 많이 가져올수록 가점. 이렇게 해서 입찰을 걸면 자기네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가물품을 제공하겠죠. 같은 돈 안에서.

그러니까 평가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물품선정위원회에 가보면 항상 1, 2, 3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럼 학부모위원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 물품선정공고는 무효화시키고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편: 어떻게 몇 년 동안을 이런 걸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죠?
박: 그냥하시면 9년 걸리시고요 저희와 같이 하시면 2년 반 보증해 드립니다.
편: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학교가 좀 더 민주화되고 건강한 학교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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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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