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개헌안 핵심 내용 쉽게 풀기!

   
▲ 지난 3월 20일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에 대해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 출처=photo.chosun.com]

지난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기획위에 자체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지 한 달여 만에 청와대는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3차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20일 헌법 전문의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한 사항을,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관련 내용을, 22일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관련 내용을 차례로 발표했다.

그러나 어려운 법률용어 및 한자가 다수 섞여 있어, 발표된 개헌안을 보고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이에 개헌안의 내용 중 핵심 사안 3가지를 뽑아 쉽게 설명했다.
 

1.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제도이고,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조국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라고 말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 토지공개념 명시
우리 가계의 부는 90% 정도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으며, 부동산 보유를 둘러싼 자산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독점으로 인한 시장원리 파괴를 막기 위한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

이에 개헌안에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 명시됐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3. 대통령 임기는 4년 연임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를 통해 대통령 한 사람이 단 5년 간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게 돼 있다. 하지만 현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임기제는 4년 연임제를 지향한다.

4년의 임기를 그 다음에도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는 임기를 마치고 쉬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다르다. 또한 연임제에서는 4년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이 내용은 다음 대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헌안에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예정했던 대로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 발의 후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국회가 합의를 해야 발의한 개헌안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15개월 간 80여 차례의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합의점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개헌안의 권력구조 부문을 발표하며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85

   
▲ 진로진학의 고민 <나침반36.5도> 한 권으로 해결! http://goo.gl/bdBmXf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